서울시에서는 한강 북단과 남단을 잇는 27개 보행가능 대교 중 단 5개 대교만을 자전거 통행가능 다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자전거 통행가능 한강대교(5개)잠실철교·한강대교·반포대교·마포대교·광진교5개 대교에는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표시가 있으며,그 외 많은 대교에 자전거 탑승금지라는 문구가 노면과기둥 여기저기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끌고가셔야합니다.양화대교에도 최근에 진입금지봉이 설치되어 있으며한강 대교 자전거 범칙금한강의 대교 중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대교에서 탑승하시다가 단속에 걸리신다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.협소한 통해로에 쌩쌩 달리는 로드자전거, 전기자전거에자칫 보행자들 사고로 이어질경우 큰 부상의 위험이 있다보니 라이더들에겐 어찌보면 불편할수 있겠으나 끌고가시길 추천드리며,자전거 운전이 허용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