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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송수관설비에서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

(리즈)앨런스미스 2024. 4. 13. 17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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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기준
(NEPS 502 제6조의3)

가. 11층 이상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
       할 것(단, 다음에 해당 경우는 단구형 설치가능)

   1)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는층
  
   2) 스프링쿨러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,
        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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